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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란?

사전 청약제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분양하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미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시기와 물량은?

2021년 7월(예정)부터 2022년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지구의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 예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방법은?

20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시스템이 개설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정보를 받아보려면 3기 신도시 종합정보 포털에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청약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3기신도시 종합정보포털, 3기신도시 청약일정알리미서비스 이벤트

내년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의 각종 청약,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인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3기신도시 종합정보포털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되면서 3기신도시 청약알리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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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 분양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으며 사전청약 시에는 추정분양가를 제시하고 본청약시 정확한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은?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분양하는 곳은 남양주 왕숙 지구로 6400호, 2위는 고양 창릉 지구로 4100호, 3위는 하남 교산으로 3600호, 부천 대장 3000호 순입니다. 

 

사전청약 자격조건은?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3.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거주기간 요건)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

 

4. 지역 우선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사전청약 관련 안내 사항

 

1. 사전청약 신청은 당첨 시 한 곳만 가능하며 본청약은 다른 곳에 가능. 단 본청약 한 곳에 당첨시 사전청약 당첨된 곳의 본청약은 불가합니다.

 

2. 사전청약 시 소득기준에 충족했다면 그 후 소득 상승 시에도 무관합니다. 사전청약 시 소득 기준 충족해서 통과했다면 본청약에서는 소득  및 자산 여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및 기준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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