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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과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의 비율 등 재산세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를 그 무렵 취득할 예정인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등기하는게 유리하지요.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세액산출 방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산출세액 

 

여기에 세부담상한적용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관련 체크하기 

 

Q.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Q.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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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경제관련 정보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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