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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취등록세 계산 특히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살펴보기
취득세란?
유, 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 요트회원권
납세자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실제적 소유하면 부과함.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 주택유상취득 : 1%~3%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아파트 취득세 금액 계산하기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할 경우 중과세됩니다.
1주택 기준으로 내가 공시지가 5억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취득세 세율이 1%이므로 취득세는 5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외의 물건의 취등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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