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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일상 생활 제한 조건들이 있지요.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지인들과 모임한 게 언제인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가족들과의 일상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설을 시작으로 작년 추석 그리고 이번 설까지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특히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다 보니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집콕 모드이고도 했고요. 

 

이번에 연장된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포함 코로나 관련 사항들 정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코로나 5인이상 집합 금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카페등의 다중 이용시설 9시 이후 영업금지 유지

 

식당도 5인 이상 동반입장 및 5인이상 예약 불가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가능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

 

영화관 공연장 일행 한칸 뜨위기

 

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 허용

 

3월에 초등학교 저학년 매일 등교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의 악화없이 올해는 학사일정이 제대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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