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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기준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11 5일부터 12 14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완화인데요. 변경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의 비율이 70%와 30%로 변경되었으며 우선 공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는 동일하고요. 일반전형의 경우 120%->140%, 맞벌이의 경우 120%->160%로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조건이 동일했지만 우선과 일반으로 분리하여 일반 전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60%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160%이므로 신혼특공의 일반공급 맞벌이의 기준표에 따르면 됩니다. 청약가입기간이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자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게 되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 잘 활용해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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