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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소방시설관리사가 고연봉에 취업할 곳도 많고 정년퇴적없는 자격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추천하신다고요.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란?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제일 중요한 게 응시자격이지요. 내년부터는 요건이 완화되어 소방시설관리사와 유관자격증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시험응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년에 1회만 시험이 치러지고 1, 2차 동시 합격해야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소방시설관리사 2022년 시험 일정

1차는 객관식 2차는 서술논술형인데 1차 시험의 합격률은 20~30% 2차 시험의 합격률은 5%로 매우 합격률이 낮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서 그 전에 유관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정보


소방시설관리사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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