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신청관련 정보 정리합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21.3.2(4차 재난지원금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금액
50만원
신청 기간
1.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 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2. 방문 신청: 3월 29일(월)~3월 30일(화) 18:00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사람
신분증, 통장 지참
신청방법
1.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단계
2.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변경 희망시 반드시 신청 필요
수령거부
타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수령 거부 가능하며,
중복 수급 불가, 수령 후 타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반납 필요
대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문자를 전송합니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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