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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신청관련 정보 정리합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21.3.2(4차 재난지원금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금액

50만원

 

신청 기간

 1.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 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2. 방문 신청: 3월 29일(월)~3월 30일(화) 18:00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사람

    신분증, 통장 지참

 

신청방법

 

 1.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단계

 2.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변경 희망시 반드시 신청 필요

 

수령거부

 

타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수령 거부 가능하며, 

중복 수급 불가,  수령 후 타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반납 필요

 

 

대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문자를 전송합니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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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은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2021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 까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수령대상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 11개 업종 종사자 입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시간 단축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지원이고요.

 

4차 재난지원금 수령금

 

4차 재난지원금의 수령액은 6월까지 월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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